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민현식
- 연락처044-201-3449
- 등록일 2017-08-10
- 조회수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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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53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37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