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용인 처인성 복원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장혁
- 연락처044-201-3409
- 등록일 2017-08-01
- 조회수623
- 첨부파일 ㅇ_사업인정고시문(kwan)(용인_처인성).hwp (2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5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용인시장 |
용인 처인성 복원․정비사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번지 등 5필지
|
별첨 |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