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인가 공고(에이리츠)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강근하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7-07-24
- 조회수717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_변경인가_공고(에이리츠).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7-11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14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논현동, 건설공제조합)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추가) 토지(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매입 및 임대 운용
4. 변경인가일 : 2017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