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지정(고속국도 2개 노선) 고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임정록
- 연락처044-201-3884
- 등록일 2017-07-04
- 조회수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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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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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465호
도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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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