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윤순규
- 연락처044-201-3916
- 등록일 2017-07-01
- 조회수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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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614_HMS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안).hwp (20Kbyte) 바로보기
(방침)_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도로대장_운영?관리업무_위탁기관_개정_및_2017년도_발주계획(안).hwp (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4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도로법 제1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
(H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