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성기준
- 연락처044-201-3407
- 등록일 2017-05-24
- 조회수1450
- 첨부파일 공고문(2017-853)토지거래허가구역_조정.hwp (15Kbyte) 바로보기 토지조서(2017-853)_토지거래허가구역__유성,금남.xlsx (773Kbyte) 바로보기 현황도(2017-853)_토지거래허가구역_조정.hwp (19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7-853호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5.26㎢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2. 금번 해제지역 (해제일자 : 2017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