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기관 지정계획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김효은
- 연락처044-201-3440
- 등록일 2017-05-17
- 조회수886
- 첨부파일 붙임1_부동산개발전문인력_교육기관_지정계획_공고문.hwp (11Kbyte) 바로보기 붙임2_부동산개발전문인력_교육기관_지정계획.hwp (1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7-8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816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17. 5. 17(수) ? 2017. 5. 26(금)
2. 신청자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전화 044-201-3440, 팩스 044-201-5661)
4. 세부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