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취소, 변경) 공고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박영상
- 연락처044-201-3578
- 등록일 2017-05-02
- 조회수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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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7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30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취소,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취소, 변경) 공고합니다.
2017. 5. 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