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문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인용명
- 연락처044-201-3256
- 등록일 2017-04-21
- 조회수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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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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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2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4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