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이경엽
- 연락처044-201-3420
- 등록일 2017-04-03
- 조회수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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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56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