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연락처044-201-3367
- 등록일 2017-03-24
- 조회수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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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82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변경사항 고시
「주택법」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24.
국토교통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변경사항】
공고 번호 |
기관명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제2008-643호 |
대한주택공사 |
인정기관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정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정기관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