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하태아
- 연락처044-201-4526
- 등록일 2017-03-29
- 조회수1308
- 첨부파일 수원당수_공공주택지구_지정_고시문(17.3.21).hwp (2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17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7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