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재발령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이주수
- 연락처044-201-3956
- 등록일 2017-03-14
- 조회수741
- 첨부파일 행정규칙_일몰제_관련_정비대상_개정_계획_보고(방침)(1).hwp (31Kbyte)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hwp (56Kbyte) 바로보기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개정문.hwp (27Kbyte) 바로보기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개정전문.hwp (7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1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1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4호, 2014. 3. 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일부개정(안)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