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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제2017-1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의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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