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편입 토지세목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7-130호)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528
- 등록일 2017-02-07
- 조회수524
-
첨부파일
고시문(하남미사)_국토부_고시_제2017-130호.hwp (2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13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0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편입 토지세목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279호(관보 제17015호, 2009.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936호(관보 제17098호, 2009.9.28)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1단계 조성사업)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호(관보 제18357호, 2014.9.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1호(관보 제18509호, 2015.5.1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9호(관보 제18809호, 2016.7.25)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