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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 고시(장군-마시간 도로공사)

고시 제2017-1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상북도지사

장군~마시간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가속차로 설치공사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61-43번지 등 12필지(1,056)

별 첨

 

2017년 3월  6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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