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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2088)

공고 제2017-24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서영엔지니어링(박광준/최태형) ② ㈜무량기술(최정진)

 나. 전화번호 : ① 02-6915-7000 ② 031-227-746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6호

 

3. 명칭 :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임.

  <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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