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담당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 담당자강정원
- 연락처044-201-4556
- 등록일 2017-02-01
- 조회수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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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부안_에코테인먼트_거점_조성사업_개발구역_지정_및_개발계획_승인.hwp (110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8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00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