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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고시(안)

고시 제2017-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고시

 

하천법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 업무 일부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합니다.

 

2017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대표자 : 원장 이태식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2. 수탁업무의 내용

 

하천법17조에 따른 홍수통제소의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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