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지구 A-89BL, 국토부 고시 제2017-51호)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444
- 등록일 2017-01-20
- 조회수1827
- 첨부파일 취소_고시문(화성동탄2_A-89BL,_국토부_고시_제2017-51호).hwp (1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지구 A-89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29호(2012.01.04.)로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A-89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