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한규호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17-01-10
- 조회수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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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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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