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한규호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17-01-10
- 조회수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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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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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