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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17-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업무

위탁기관 지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19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 손해보험협회

 

2. 협 회 장 : 손해보험협회장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8 6(수송동, 코리안리빌등)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5. 업무위탁 개시일 : 201719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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