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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청원오창2BL)

고시 제2016-10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6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청원오창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420(2016.07.01)호로 승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531(2016.08.09)호로

정정 고시한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청원오창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 조정)으로 계속적인 주택 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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