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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6-1068호

 토교통부 고시 제2013-1068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토교통부 고시 제2013-681(2013.11.1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19),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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