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연락처044-201-3766
- 등록일 2016-12-30
- 조회수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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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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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01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4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