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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 제2016-100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5호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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