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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16-9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60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고창군 종합민원과(063-560-2396), 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3-230-6301)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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