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진천광혜원2지구 1BL)

고시 제2016-9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35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진천광혜원2지구 1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5(2014.12.29.)호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국민임대(변경)영구 및 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