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남양주별내 A1-2BL)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담당자진해미
- 연락처044-201-4532
-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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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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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9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