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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범산)

공고 제2016-171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14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제480호

㈜ 범 산

이철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 15

20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17, 3층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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