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담당자김태형
- 연락처044-201-3932
- 등록일 2016-12-15
- 조회수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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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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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9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905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63호(2015.6.9)로 고시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의「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 년 12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