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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제2016-8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889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7(2015.10.30)호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2)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7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삼봉PM(063-263-88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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