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청송각산)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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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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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8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