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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원선 의정부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고시 제2016-818호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18(2015.4.9)로 고시된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9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의정부 변전소 용량 증설 및 노후화된 변전 설비를 개량하여 급전불통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해소

-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사업내용(변경없음)

사업비 : 450억원 (변경없음)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3.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 20100801~ 20161231

변경 : 20100801~ 20171231

- 신설 한전 154kV 용현변전소의 준공(‘16.9)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시행 기간을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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