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태백소도, 국토부 고시 제2016-809호)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444
- 등록일 2016-12-05
- 조회수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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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8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80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태백소도)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