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제한 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담당자김태형
- 연락처044-201-3932
- 등록일 2016-11-15
- 조회수1407
- 첨부파일 자율주행자동차_임시운행_제한구역_지정_고시.hwp (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7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58 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제한 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제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제한 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