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연구기관 공모

공고 제2016-14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63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연구기관 공모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23조 및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6조 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 공모 및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청기간 : 2016. 11. 7.() 09:00 ~ 2016. 11. 30() 17:00

 

2. 신청자격 :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72)4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3. 신청요건 :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72)4~ 6

 

4.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제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44-201-4581, 3524 팩스 044-201-5547)

 

제출서류 : 붙임 지정신청서 등(붙임 참조)

 

5. 세부사항 :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

 

6.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2016.11.7.() 09:00 ~ 2016.11.30.() 17:00

 

설명회 개최 : 2016.11.15.() 14:00,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

 

신청서 심사 : 12.5()

 

우선협상자 선정 및 통보(예정) : 12.6()

 

현장실사 및 협상(예정) : 12.6() ~ 12.9()

 

교육기관 지정(예정) : 12.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