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 담당부서뉴스테이정책과
- 담당자곽인영
- 연락처044-201-4105
- 등록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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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김해진례_주민설명회_자료.pdf (4255Kbyte) 바로보기 김해진례지구_주민설명회_생략_공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6-1200호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