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김진수
- 연락처044-201-3964
- 등록일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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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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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47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로 고시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