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행복주택정책과
- 담당자김강식
- 연락처044-201-4519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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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9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42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