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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2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10)

고시 제2016-426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6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일원테크 (대표자 이두성)

주 소

()145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5, 505(상동, 현해프라자)

전화번호

032-225-1010

팩스번호

032-215-1010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 (대표자 이강록)

주 소

()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288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자 노재화)

주 소

()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안양동, 3)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27

명 칭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감하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1. 7. 7. 2022. 7. 6.(11)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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