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397호)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444
- 등록일 2016-06-27
- 조회수1804
- 첨부파일 변경_고시문(국토부_고시_제2016-397호)_.hwp (2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속초조양3지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