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고시 제2016-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9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2013.7.12.), 2014-350(2014.6.16.), 2014-917(2014.12.31.), 2015-412(2015.6.30.)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6. 6. 30.까지

2016. 12. 31.까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