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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6-9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유)태경(대표 김순수)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태봉로 221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6.6.23 ~2016.7.2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214, 2016.1.12) 1차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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