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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6-37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8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6호(2016.04.04)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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