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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2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07)

고시 제2016-358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58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콘솔에스더블유씨 (대표자 김화열)

주 소

()06777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6 (양재동, 재연빌딩 3)

전화번호

02-3462-9866

팩스번호

02-3462-9867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26

명 칭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기술분야건축 / 가설시설물 / 안전가시설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난간대, 낙하물방호선반)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6. 29. 2023. 6. 28.(12)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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