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부천옥길 A2BL)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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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33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부천옥길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