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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2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05)

고시 제2016-313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13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라이텍개발(대표자 황성도)

주 소

()49223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26번길 9, 5507

전화번호

051-245-6868

팩스번호

051-245-680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24

명 칭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침투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을 하고, 현장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D1,000)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침투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을 하고, 현장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D1,000) 비굴착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1. 6. 9. 2022. 6. 8.(11)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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