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조중범
- 연락처044-201-3968
- 등록일 2016-05-25
- 조회수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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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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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2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4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44호(2015.12.15.)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3차) 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